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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 25%·버스 1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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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11월 1일부터 수입 중·대형 트럭에는 25%, 버스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관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중·대형 트럭, 관련 부품, 버스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 품목의 수입 조정을 통해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승용차 및 경트럭 관세와 마찬가지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중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관세 상쇄(Offset)' 정책의 적용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제도는 미국 내에서 차량을 조립하는 기업이 부품 수입 시 부과되는 25% 관세의 일부를 크레딧 형태로 돌려받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2025년 4월 5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차량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2030년 4월 30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났다.

또 상쇄율도 첫해에는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 이후 2.5%로 낮출 예정이던 계획이 수정돼, 향후 5년 내내 3.75%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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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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